사기 신고를 하고 몇달 뒤 피의자를 잡았으며 피의자가 돈은 내일 돌려준다하더라는 경찰관분의 전화를 받았고 오늘 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없이 딱 원금만 돌려받았습니다. 처벌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돈을 돌려줬으니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한 마디도 못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피해 원금의 회복이 양형상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볼 수는 있겠으나 피해회복 사실 자체가 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에 대한 판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