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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허스키1
향기로운허스키121.06.02

사기꾼은 돈 주고나면 고소해도 처벌 안받는건가요

물건을 보내준다 판매한다

입금을 하고

물건을 못받아 사기로 고소했어요

1년반만에 돈은 돌려받았는데

처벌은 받지 않는건가요?

처음 징역6개월 형량 받았었는데

항소했고

다시 판결 받기전 제 돈을 입금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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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의 회복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징역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후 피해 변제가 이루어 졌다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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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고 피해를 배상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정상이 참작 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받지 않고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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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변제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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