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신고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어제 사건 접수 연락 없이 갑자기 사기꾼한테 연락이 오다라구요 경찰서에서 통지 날아왔다고 이것저것 변명 대면서 돈 준다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사기 신고를 취하를 꼭 해야하나요? 처음엔 여기서 끝내겠다 말하긴 했는데 계속 이것저것 변명대는거보니 이어가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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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를 취하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사기가맞고, 처벌을 원한다면 굳이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합의의 조건으로 미리 합의금 등의 수령 전에 고소 취하를 하지는 마시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합의와 합의금의 지급을 받고 관련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기행위를 한 순간 사기죄는 성리하며 이후 변제되더라도 사기죄 성립여부에는 무관합니다. 취하하기로 별도 약정하신 것이 없다면 취하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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