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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콘도르239
멋진콘도르23922.03.03

소액사기 신고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어제 사건 접수 연락 없이 갑자기 사기꾼한테 연락이 오다라구요 경찰서에서 통지 날아왔다고 이것저것 변명 대면서 돈 준다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사기 신고를 취하를 꼭 해야하나요? 처음엔 여기서 끝내겠다 말하긴 했는데 계속 이것저것 변명대는거보니 이어가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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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를 취하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사기가맞고, 처벌을 원한다면 굳이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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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합의의 조건으로 미리 합의금 등의 수령 전에 고소 취하를 하지는 마시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합의와 합의금의 지급을 받고 관련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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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기행위를 한 순간 사기죄는 성리하며 이후 변제되더라도 사기죄 성립여부에는 무관합니다. 취하하기로 별도 약정하신 것이 없다면 취하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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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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