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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소76
빼어난소7623.11.04

편의점 손님이 남의 카드로 결제하고 도망간 경우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목처럼 손님 한분이 타인의 카드(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도망을 갔는데요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바를 하며 점심으로 먹을 라면 값을 결제하려고 카드 리더기에 제 카드를 꽂아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제하고 꽂아둔 카드를 뽑아두는 것을 깜빡했나봅니다.


제 점심값을 결제하고 바로 손님이 들어오셔서 담배를 달라고 하셔서


바코드를 찍어드리고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하필 그 때 제 카드가 꽂혀 있어서 제 돈으로 손님의 담배가 결제가 된 것입니다.


손님은 결제 완료 소리가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담배를 들고 줄행랑을 치셨구요..


갑자기 뛰어 나가시는 것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카드 리더기에 제 카드가 꽂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손님도 계셔서 줄행랑친 손님은 못잡았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해보니 손님께서 본인 카드를 들고 계시다가 이미 제 카드가 꽂혀 있는 걸 확인하시고 본인 카드를 주머니에 다시 스윽 집어 넣으시더군요..


타인의 카드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그것으로 결제받고 도주한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 경우는 저의 불찰이 크긴 합니다만..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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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과실로 본인의 카드로 타인의 물품을 결재한 점에서 물품 대금 상당의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소송의 실익은 소액인 점에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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