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알고도 묵인하고 도망친 손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알바하던 알바생이 몇천원 안되는 물건을 계산해줍니다 5000원을 거슬러 주어야하는데 너무 바쁜 바람에 5만원권을 5000원권으로 착각하고 주었다면 그런데 손님이 그걸 알고도 걍 들고 튀었다면 손님에게도 법적처벌이 가해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따라서, 편의점 고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착오에 빠져 거스름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돈을 건네받아 도주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스름돈이 많은 것을 계산 당시에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잔돈을 이를 수령시에 알고도 받은 경우 신의칙상 이를 알릴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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