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 거래를 했고 거래 과정에서 저에게 필요가 없는 물품 (필름,거치대)을 서비스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철야근무로 2일간 물품을 못 보내다가 구매자의 연락을 확인하고 24시간내로 보내준다하였고 구매자가 제 의사를 무시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고 하였고
본문에 기재된 서비스가 아닌 제가 그냥 드리겠다고 한 물품을 사정상 발송을 못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하여 물건(아이패드)를 보내면 택배도착 후 검수하여 원래 상태의 상품이 맞으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돈 먼저 보내라며 환불의사를 거절한 상태고, 동시에 제 계좌.전회번호를 더치트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
이럴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더치트에 올라간 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내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