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중 서비스로 주기로 한 물품을 발송 못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 거래를 했고 거래 과정에서 저에게 필요가 없는 물품 (필름,거치대)을 서비스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철야근무로 2일간 물품을 못 보내다가 구매자의 연락을 확인하고 24시간내로 보내준다하였고 구매자가 제 의사를 무시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고 하였고
본문에 기재된 서비스가 아닌 제가 그냥 드리겠다고 한 물품을 사정상 발송을 못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하여 물건(아이패드)를 보내면 택배도착 후 검수하여 원래 상태의 상품이 맞으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돈 먼저 보내라며 환불의사를 거절한 상태고, 동시에 제 계좌.전회번호를 더치트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
이럴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더치트에 올라간 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내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비스로 주겠다는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준다고 하여 거래를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철야근무로 불가피하게 배송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여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더치트는 법률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운영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거래물품인 아이패드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물품도 곧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더치트에 관한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관리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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