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계단 비상등을 전원을 내려서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래층 임대인이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계단 비상등을 전원을 내려서 6계단정도에서 화단으로 거꾸로 곤두막질에 발목 인대 파열과 머리다침 어지러움에 ct에 .mri 한방치료 를 다 받았어요. 일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름에도 발목이 시리고 지금 한겨울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찜질과 핫팩을 양말속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단 비상등을 끈 것이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시는 상황으로, 이는 공작물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걸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가 그 책임을 부인하면 본인이 그러한 피해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점은 고려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면으로 법률 상담원 받아보고 싶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