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힘찬낙지214
힘찬낙지214

증여세가 나오게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상태로 있는데 새아버지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려고합니다. 8천만원 정도 빌릴예정인데

몇년뒤에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신고 할 경우

빌려준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은 물론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금전대차거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을 하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