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소득금액산출방식을 실제경비기준이 아닌 추계경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면 별도의서류는 필요없고 기준경비율이라면 인건비지급내역이나 임대료지급내역, 고정자산지출내역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추계경비가 낮아서 실제사업경비로 기장하여 신고하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고기한내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