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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너구리144
냉정한너구리14421.04.2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인데 저희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를 한개 더 만들어서 신고 해야합니다..그 동안 법인이라 종합소득세를 해본적이 없어서 필요서류나 법인세랑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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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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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소득금액산출방식을 실제경비기준이 아닌 추계경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면 별도의서류는 필요없고 기준경비율이라면 인건비지급내역이나 임대료지급내역, 고정자산지출내역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추계경비가 낮아서 실제사업경비로 기장하여 신고하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고기한내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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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법인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부를 기록해 온 경우 장부에 따라 추계신고 대상이라면 정확한 매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필요경비에 지출증빙을 보관하면 되며 홈택스를 통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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