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활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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