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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23.04.28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

회사에 재직 중인데 개인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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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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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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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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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시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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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 관련된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보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칙은 신고를 해주셔야하는게 맞지만 신고 안내문에 ARS로 신고해라 라고 되어있으면 그대로 마무리 지으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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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비용이 더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이월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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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반드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이 노무사 사업소득이라면 복식부기를 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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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활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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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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