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출퇴근시간이 모호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상주 인원 7명(사장 포함, 서류상으로 4대 보험 가입돼 있는 사람은 9~10명임)입니다.
4년 째 다니고 있지만 처음 입사할 때부터, 매해 연봉이 변동 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대 보험은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사장은 '구두'로 근무시간이 9시~18시(나인투식스)라고 말하지만
8시반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만 말합니다.(평소에 6시 반쯤 퇴근합니다.)
여기서 급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급여와,
초과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일절 주지 않고 있습니다.
Q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법적 분쟁으로 이어나가게 될 경우 지금까지 초과 근무하여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Q2.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요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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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들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시간에 관한 약정내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의 경우 상급자의 명백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