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등록부허가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출생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1년생이라 만 27년이 지나면 폐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담당 병원과 법원에 아직 문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폐기되어 출생 신고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생 신고 당시 음력 생일로 신청을 해서 양력으로 변경하기 위함이고 학교도 92년생에 맞춰서 입학 했었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