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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망둥어11
귀한망둥어1124.01.14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등록부허가신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등록부허가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출생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1년생이라 만 27년이 지나면 폐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담당 병원과 법원에 아직 문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폐기되어 출생 신고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생 신고 당시 음력 생일로 신청을 해서 양력으로 변경하기 위함이고 학교도 92년생에 맞춰서 입학 했었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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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출생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병원 기록 등)를 제출해야하는데 병원 기록이 폐기되었다면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 당시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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