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오기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면 직권정정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처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출생일자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증할 자료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면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를 증언할수 있는 사람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