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노령연금 환급 건으로
1년여전에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소지 옮기지않고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퇴거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위장 전입이라고 해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퇴거를 구할 권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