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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기쥐121
고요한갈기쥐12122.12.19

불법 위장 전입신고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타인이 노령연금 환급 건으로

1년여전에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소지 옮기지않고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퇴거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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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위장 전입이라고 해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퇴거를 구할 권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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