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허락해준 세대주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밑집 사람이 세금 해택때문에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해달라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전입신고해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밑집 사람이 화를 내면 안해준다고 하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인 저희 아버지에게 불이득이 갈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밑집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걸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도 바로 윗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거랑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불명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 정도로는 부친까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