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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왜가리295
영원한왜가리29523.01.10

1인 기업 운영중인데 세무사에게 맡겨야할까요?

2년반정도 1인기업 운영중이구요. 웹개발자라 현재는 프리랜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 7천정도입니다.)

그동안 세금신고는 제가 직접했었는데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햇갈리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버는 금액에 비해 세금을 너무 내는거 같고 복잡해서 세무사에게 맡겨볼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라 1년에 부가세 2번, 5월에 종소세때만 부탁드리면 되는걸까요? (총3번)

처음이라 세무사에게 맡길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모두 등록해서 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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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인기업으로 직원 고용이 없고 매출과 매입이 복잡하지 않다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본인이 전문적인 세무지식과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습득하여 세금 신고한다면 세무사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전문지식 없이 세금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도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자 드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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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 규모 등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개인사업자라 1년에 부가세 2번, 5월에 종소세때만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 믿을 만한, 질문자님과 소통이 될만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고 질문자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전달, 세무대리 수임동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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