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잉 있는 경우
1년간의 해당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연간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연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출 증빙 등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가공 또는 허위로
하여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의 지출 증빙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적발될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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