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시 일반 세무사무소와 대행 앱과 신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프리랜서 신분이고요. 이전에는 개인사업을 해서 매달 기장비 내며 세무사무소에 맡기고 종소세 신고를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잘 처리를 해주셨습니다.(2년 전 사업은 정리) 작년부터는 프리랜서 신분이라 올 해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혼자하긴 좀 버거운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삼쩜삼이란 앱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세무사무소에 의뢰할 때는 각종 종이 영수증, 온라인 세금명세서는 바로 전달, 청첩장 등 실물을 모두 전달했고 종합적으로 잘 처리해주셨는데, 삼쩜삼은 단순히 앱에서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이라 얼마나 그 안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신고를 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삼쩜삼 같은 앱에 의뢰 시 비교적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잉 있는 경우
1년간의 해당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연간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연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출 증빙 등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가공 또는 허위로
하여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의 지출 증빙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적발될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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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종 사업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영수증, 접대비, 신용카드 내역 등을 반영해 신고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소득세 감소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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