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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에갈까요
삿포로에갈까요23.05.27

4년치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4년치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려고, 파일을 다 스캔해서 저장해 놨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월세 세액 공제하는 곳이 없어서ㅠㅠ 혹시 지금 신청 기간이 아닌가 여쭤봅니다..

솔직히 혼자하는 것보다는 세무서가서 신청하고 싶지만, 세무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혼자 알아보고 하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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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신고접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4년치의 신고라면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1. 회사에 요청하시어 월세세액공제 추가하여 재연말정산 진행하는 방법

    2.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접속 후 과거신고한 근로소득연말정산자료 불러온 후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므로 충분히 혼자 진행 가능할 것이며, 세무사에게 맡기시더라도 과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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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4년치 월세라면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처럼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영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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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 있는 자 또는 개인 종합소득잉 있는 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여간 750만원 이내)

    의 15% 또는 17%(2021년 귀속분 이전의 경우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개인 종합소득자의 소득세 확정

    신고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

    이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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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를 선택하여 각각 월세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월세 경정청구만 하는 것이라면 세무사 수수료를 그리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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