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 있는 자 또는 개인 종합소득잉 있는 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여간 750만원 이내)
의 15% 또는 17%(2021년 귀속분 이전의 경우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개인 종합소득자의 소득세 확정
신고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
이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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