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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오릭스197
보랏빛오릭스19723.06.30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개발자로 특정회사에 상주하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로 계약관계는 저와 프리랜서를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올해 2월부터 1년간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있고,

계약 해지항목으로는 "갑이 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정도만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1달정도 전에 통보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계약관계인 "관리하는 회사"와 "상주하고있는 회사" 두곳다 통보를 해줘야 할까요? 순서는 관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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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통지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회사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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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1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될 듯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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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상 별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위임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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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령 상 계약해지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 내용 상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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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관계(근로관계)가 아닌 한,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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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발자로 특정회사에 상주하여 일하는 사람은 보통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어쨌든 계약해지는 언제든 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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