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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오릭스197
보랏빛오릭스197
23.06.30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개발자로 특정회사에 상주하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로 계약관계는 저와 프리랜서를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올해 2월부터 1년간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있고,

계약 해지항목으로는 "갑이 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정도만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1달정도 전에 통보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계약관계인 "관리하는 회사"와 "상주하고있는 회사" 두곳다 통보를 해줘야 할까요? 순서는 관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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