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개발자로 특정회사에 상주하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로 계약관계는 저와 프리랜서를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올해 2월부터 1년간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있고,
계약 해지항목으로는 "갑이 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정도만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1달정도 전에 통보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계약관계인 "관리하는 회사"와 "상주하고있는 회사" 두곳다 통보를 해줘야 할까요? 순서는 관계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통지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회사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1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될 듯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상 별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위임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령 상 계약해지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 내용 상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관계(근로관계)가 아닌 한,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발자로 특정회사에 상주하여 일하는 사람은 보통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어쨌든 계약해지는 언제든 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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