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인테리어필름을 시공하려고 하는데요 내부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는 업자들마다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소방법에 걸려서 불법이라고 하던데 법률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