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인테리어필름을 시공하려고 하는데요 내부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는 업자들마다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소방법에 걸려서 불법이라고 하던데 법률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시트지시공은 안쪽 단면만 시공이 원칙입니다. 소방법에 의거하여 방염시트지(방염필름)를 제외한 어떤 시트지도 외부에는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