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현관문 외부에 인테리어필름을 시공하는게 불법인가요?
현관문에 인테리어필름을 시공하려고 하는데요 내부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는 업자들마다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소방법에 걸려서 불법이라고 하던데 법률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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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시트지시공은 안쪽 단면만 시공이 원칙입니다. 소방법에 의거하여 방염시트지(방염필름)를 제외한 어떤 시트지도 외부에는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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