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03시~04시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해놨지만, 손님이오면 받아야하고 명확히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휴게시간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