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03시~04시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해놨지만, 손님이오면 받아야하고 명확히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휴게시간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근로 편의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형식적으로만 부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무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받아야 하고 명확히 쉴 수 없는 상황이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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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