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효력은 몇 년까지 효력인정이될 수 있나요?
공증의 효력은 몇 년까지 효력인정이될 수 있나요? 아니면 기한 없이 공증만 받아두면 계속 유효한것일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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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및 법인 간의 채권, 채무를 공증받는 문서로 이자 약정 및 변제 방법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공증과 별도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도 공증의 대상이 되는 증서상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 상사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5년, 민사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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