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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젊은오징어28423.10.17

공증의 효력은 몇 년까지 효력인정이될 수 있나요?

공증의 효력은 몇 년까지 효력인정이될 수 있나요? 아니면 기한 없이 공증만 받아두면 계속 유효한것일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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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및 법인 간의 채권, 채무를 공증받는 문서로 이자 약정 및 변제 방법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공증과 별도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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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도 공증의 대상이 되는 증서상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 상사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5년, 민사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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