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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사마귀10
은혜로운사마귀10
20.10.05

사서공증(각서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각서나 합의서를 공증한 경우 법적효력이 가능한 유효기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디ㅡ.

공증사무실에서의 보관기간은 3년이라는 것을 검색해 알게되었는데, 보관기간이 아닌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의 내용은 어떤약속을 안지킬 경우에 5000만원을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일하면서 알게 된 분을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이구요, 남편이 연애시절부터 의처증이 좀 있는데,

남편과 정서적 이혼 상태에서 각자 생활하기로 해놓고

어떤분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짐을 느끼고 3번정도 만났을 때 미행과 녹취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냥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했으나 다시 잘 지내자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제게 각서와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의처증 증세로 각서를 써주지않으면 엄청 저를 괴롭게 할 것이므로 다시는 연락도 만ㄴㅏ지도 않는다는 각서를 썼고 공증을 하였는데 공증 후 남편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걱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서라도 공증을 하면 법적효력이 생기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ㅜ

그과정에 그대로같이 살지않으면 가족 아이들 모든 세상사람들에게 불륜했다고다 알릴꺼라고 좋은 목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지나고보니 그냥 그건 제게 가장 두려운 협박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드러운 협박에 하자는대로 자 했던 게...

그리고 제게 받은 각서를 증거로 그 남자분에게 저몰래 소송을 걸어 2년째 재판중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디ㅡ ㅜ

그래서 그 공증한 각서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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