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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10.07

한정승인을 하고나서도 유효기간 같은게있을까요?

고인이 되시고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같은경우도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처럼

그런기간이 있나요?

아님 한번 한정승인을 하고나면 평생달고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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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상속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한정승인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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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에는 특별히 기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말하자면 평생 달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권 자체에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10년간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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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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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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