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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정기간 일용직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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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blue-check
    노성균 노무사22.11.05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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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순수한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일이라 퇴직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일용계약이더라도 상당기간 계속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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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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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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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직 또한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갱신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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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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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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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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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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