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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망둥어120
냉엄한망둥어12023.03.31

용역직으로 2년7개월 근무중입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를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만 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보니 2년 8개월째하고 있네요.

몇 일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니 6월말까지만 일해야 한다면서

2년8개월만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근로자성이 없고 세금도 8%를 제외"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거 퇴직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되는거 같으니 안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사와 얘기한 후 다시 연락준다고 했고

몇 일 후 일단 이거 쓰면 퇴직금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청과 계약한 것은 아니고 직접 고용으로 계약해서 근무를 해 왔는데

근무 조건은 쉬는 날 없이 매일 6시간 오후5시30분에서11시5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하루도 쉰 적이 없는데

막판에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말까지 코로나가 끝나서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저런 식은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퇴직금은 준다고 하니까 받겠지만 연차나 주휴수당은 요구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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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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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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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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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건 강행규정이라

    그런 합의를 해도 나중에 근로자가 청구하면 줘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에 그런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없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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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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