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냉엄한망둥어120
냉엄한망둥어120
23.03.31

용역직으로 2년7개월 근무중입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를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만 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보니 2년 8개월째하고 있네요.

몇 일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니 6월말까지만 일해야 한다면서

2년8개월만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근로자성이 없고 세금도 8%를 제외"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거 퇴직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되는거 같으니 안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사와 얘기한 후 다시 연락준다고 했고

몇 일 후 일단 이거 쓰면 퇴직금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청과 계약한 것은 아니고 직접 고용으로 계약해서 근무를 해 왔는데

근무 조건은 쉬는 날 없이 매일 6시간 오후5시30분에서11시5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하루도 쉰 적이 없는데

막판에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말까지 코로나가 끝나서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저런 식은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퇴직금은 준다고 하니까 받겠지만 연차나 주휴수당은 요구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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