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시 차명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실제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금융당국(금감원)에서 차명 계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불이익
1) 양도소득세 추징(최대 38.5%)
2) 증여세(10~50%) 부과
3)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계좌 제한 가능.
이벤트 참여로 수익도 마찬가지로 자금 출처 소명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자녀 명의 계좌는 자녀 고유 자금으로만 운영하고 증여 절차(연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