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차명거래가 맞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을 위반한 거래행위이므로 벌금이나 처벌등을 받을 수있습니다.
[차명거래자와 알선∙중개한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5년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행적적 제재로는 실명확인 위반한 기관과 임직원에게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임원과 직원에 대해 주의∙해임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최초로 증여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며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