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로 매매와 입출금을 하면 인되나요??
소액으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매매하고 입출금을 자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차명거래가 되는건가요?? 증여세 부분도 알고싶습니다
세금 부분이라던지 법 위반이라던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정도 금액 이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주식운용수익으로 추후 부동산 등을 구매하였을 때 자금출처과정에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있지만 딱히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차명거래가 맞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을 위반한 거래행위이므로 벌금이나 처벌등을 받을 수있습니다.
[차명거래자와 알선∙중개한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5년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행적적 제재로는 실명확인 위반한 기관과 임직원에게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임원과 직원에 대해 주의∙해임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최초로 증여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며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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