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일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사유로 자녀와 본인과의 계좌이체 거래가 여러번이라도 실제로 증여하지 않고 반환을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단, 반환받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