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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같은느시46
불같은느시46

마피 분양권 매수시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입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올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이며 실거주 목적입니다.


원분양가 : 5.2억원 (분양가5.1억 + 옵션1천만원)

마이너스P : 6천만원

매수가격 : 4.6억원


이 경우 제가 마이너스 피로 4.6억원에 매수하게 된다면

취득세(1.1%) 말고 마이너스P로 이득보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나요?


플러스P로 팔면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66~77%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반대의 경우도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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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금액과 관계없이 추후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