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 사업자는없습니다 중고거래시 종소세신고시 같이해야되나요?? 2024년기준 2022년,2021년도 판매세금을 내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개인간에 중고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던데 혹시나 종소세신고전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갖고 있던 물건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