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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멋돼지8
느긋한멋돼지824.03.21

중고거래시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 사업자는없습니다 중고거래시 종소세신고시 같이해야되나요?? 2024년기준 2022년,2021년도 판매세금을 내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개인간에 중고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던데 혹시나 종소세신고전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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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갖고 있던 물건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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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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