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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키위298
오프라인에서 소품을 판매하는 간이사업자인데
물건을 알리나 테무 같은 곳에서 개인으로 구매해서 매장에서 판매를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세금신고할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신고시에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실제 발생한 매입만 잘 신고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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