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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작업 현장에서 직원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욕설도 협박적인 말투도 있었구요 몰래녹음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유포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모욕 협박 처벌은 받았구요. 피해자의 몰래 녹음을 유포한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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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의 당사자, 상대방이었다면,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녹취를 한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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