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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의 기준은 제적위원 인가요?.
윤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다시 표결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적위원기준으로 3분2가 동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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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거부권으로 돌아온 걸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2/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재투표하는데에 출석을 안 할수가 없기에 사실상 재적의원의 2/3로 보는 것이죠.
재표결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출석에 출석인원의 3분의2가 동의를 하면 통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이 투표에 참석을 해서 거부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중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295명 중에 197명의 찬성이 있어야 재표결의 찬성기준을 통과할수 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이면 다시 재의결이 되어서 법이 상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