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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원천세 신고시 대표이사 월급(근로소득) 65만원인데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없이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내역 중 대표이사 월급(근로소득) 65만원인데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없이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1.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입력해야 하나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 근로소득과 소득세는 얼마로 입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급여가 65만원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원천세가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0원입니다.

    3. 법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뒤 원천세 신고메뉴에서 급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국세청 사이트 등에서 동영샹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1. 원칙상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월급여 65만원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납부세액이 없는 구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1. 1에서 설명드린대로 가센세는 없으며 홈택스 원천세 신고탭에서 총지급액에 65만원 기재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 만약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 입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홈택스-> 세금신고-> 원천세신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106만원 미만의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