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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언제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하에 녹취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거 녹음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는데
녹취는 상대방 몰래 해도 같은 자리에 있어서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이 아닌 타인의 대화녹음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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