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언제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하에 녹취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거 녹음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는데
녹취는 상대방 몰래 해도 같은 자리에 있어서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