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랑 상대랑 전화통화 녹음시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증거로 사용하려고요 민사소송때
제가 알기로는 제3자가 녹음하는거만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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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 상호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고 하여 이를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과 상대방의 통화내용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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