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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대충그냥저냥
대충대충그냥저냥23.01.30

통화시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통화녹음시에 법률적으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상대방의 말이 시시각가으로 달라져서 녹음으로 기록을남기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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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녹음이 합법이라고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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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즉,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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