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시에 법률적으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상대방의 말이 시시각가으로 달라져서 녹음으로 기록을남기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녹음이 합법이라고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즉,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