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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4.22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서 지켜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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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면,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즉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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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상대방의 음성녹음행위가 적법해지려면 대화당사자가 되어 녹음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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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인격권의 침해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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