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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2.01.10

2022년 최저시급기준 야간근로자 급여는?

근무시간 22:00 - 10:00

휴게시간 ( 02:00 - 03:00 )

주말,공휴일 포함 격일 근무

해당. 근로조건의 심야 근무자에 대한

2022년 최저시급기준

월급여 및 급여계산산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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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월 실근로시간: 1일 11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

    - 월 주휴시간: 167.3시간/173.8시간*8시간*4.345주= 33.4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3시간*365일/2/12개월*0.5= 22.8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7시간*365일/2/12개월*0.5= 53.2시간

    - 총 근로시간: 276.7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76.7시간*9,160원= 2,534,57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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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 ~ -06시 사이 1.5배 가산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8시간 근무 이상시 1.5배가 발생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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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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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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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여부/감단승인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이상 감단 미승인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은 301시간정도로 산정되며,

    최저시급기준 2756297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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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3+7×0.5×3+8)+(11×4+7×0.5×4+8)}÷14×365÷12=25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5=2,3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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