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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왕나비8
털털한왕나비823.05.12

근로계약서상 독소조항에 해당되나요?

본인은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상 피고용자의 기타 고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피고용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구상권 등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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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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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동법 제756조제1항), 이 때,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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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손배청구 , 구상권청구 모두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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