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을 하셨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 (2억 미만), 자동차, 예금 등이 있습니다. 집이 가장 큰 금액이고 그 외 는 다 합쳐도 1천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채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신 어머니와 저 포함 비속 2명입니다.
다른 질문 글을 읽어보니 10억 미만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어머니 단독 상속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어디서 밟아야 하는지요? (필요서류 및 관서 등)
2. 상속세 이외는 어떤 세금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지요? (위 대략 재산을 기준으로 대략적 금액)
3. 명의 이전을 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등의 처리 이후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건가요? 그 외 재산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다른 절차가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