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상태입니다.(전세 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비규제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추가 1주택을 취득할(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안 맞는 관계로 저(세대주), 와이프, 아들 모두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만기가 끝나는 올해 12월에, 삼촌 댁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호텔에서 지내다가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르려고합니다.
삼촌은 숙모와 함께 사시는 1주택자 세대주입니다. 혹시 이 경우 삼촌이 보유한 주택도 제 주택 수로 잡혀서 1월에 잔금을 치를 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모 카페의 어떤 법무사님이 삼촌이 세대주인 집으로 전입하면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세대주인 삼촌의 주택 수가 제 주택 수에 합산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니 무주택자가 세대주인 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동거인은 주택 수 상관없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삼촌의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세대의 주택 수 판정시 기타친족과 세대 합가해도 그 기타친족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삼촌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삼촌과 조카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취득세가 중과될 여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촌은 본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합가를 하더라도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