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건설업은 제외) 근로자수에 관계없이(1인 미만도 대상) 고용 및 산재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시에는 무조건 산재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는 동생분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다친 상처나 부상이 최소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사업주로부터 근로중 사고임을 인정받고, 치료와 산재처리를 위해 병원으로 가시면됩니다. 보통 병원에 산재처리 담당자등이 있어서 산재관련 문의하시면 잘 알려줄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현재 아는 동생분의 사업장 사장이 한 처리)도 가능합니다.
즉 부상의 치료기간이 4일이상이 걸리는지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산재처리'를 진행할것인지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