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보면 종종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때에 알바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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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2.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의 임금(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지급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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