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뻘건백로251
시뻘건백로251
19.05.05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보면 종종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때에 알바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5.05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2.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의 임금(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지급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