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시뻘건백로251
시뻘건백로25119.05.05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보면 종종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때에 알바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2.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의 임금(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지급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