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