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일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설사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동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가입시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므로 업무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재해는 사전에 저희 같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