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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참새3
고마운참새323.04.19

오토바이 절도 당했는데 알고보니 친구입니다.

오토바이를 절도를 당했는데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찾고 SNS 에도 올리고하다가 친구의 매형 되는사람이 연락이와서 혹시 이 오토바이가 맞냐고해서 맞다고하니까 제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처남이 자신한테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친구란걸 알게됐고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안할테니 돈만 달라 하니 알겠다하고 3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안받고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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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절취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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