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절도를 당했는데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찾고 SNS 에도 올리고하다가 친구의 매형 되는사람이 연락이와서 혹시 이 오토바이가 맞냐고해서 맞다고하니까 제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처남이 자신한테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친구란걸 알게됐고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안할테니 돈만 달라 하니 알겠다하고 3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안받고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절취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