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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특한홍여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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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 5 : 5 쌍방과실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단순접촉사고로 과실이 5대5 쌍방과실이 나왔습니다

자차처리없이 수리를맡겨 제차 수리견적이 15만원 나왔고

상대방차 수리견적이 60만원 나오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또, 좋은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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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으로 보험 처리하게 되면 질문자님 대물로 상대방에게 수리비 30만원과 렌트비의 50%를 보상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7만 5천원과 렌트비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수리비가 그 정도 나왔으면 서로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제일 좋고 그러치 않더라도 저 정도 금액이면 현금 처리하거나

      보험 처리 후에 보험료 할인 유예되는 것 생각하면 환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차의 경우에는 자차 수리비가 15만원이라고 하면 50% 7.5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로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자차는 자기부담금 이하금액이기 때문에 7.5만원 자부담하시면됩니다.

      상대방차 수리비가 60만원이라고 하면 선생님보험사에서 30만원 보상처리를 대물담보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리비에 따라 교차지급하는 거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