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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문어247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을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사장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계산을 해본봐로는 4대보험 공제를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4만원이 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4대보험 공제해서 주휴수당 금액이 단 한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 맞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부담금이 주휴수당을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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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액이나 급여항목별 금액에 따라서는 4대보험료가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대략 월급여의 10% 정도의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에서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계산한 내역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